간호조무사협회-치과위생사협회 '강 對 강'
간무협 치과비대위 '치과진료보조 업무 불가' 재천명
2018.10.01 16: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내 치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일 "치과에서 근무하는 1만8000여 명의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9월30일 간무협 회의실에서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9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업무범위 확대를 요구했던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대응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간무협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는 성명서는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치위협은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간호조무사 업무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 치과위생사의 불법 사례 수집을 포함,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고, 치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법적 업무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전국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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