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실습 즉각 중단하고 대안 마련하라'
행동하는 간호사회, 1일 관장실습 관련 성명 발표
2018.10.01 20: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대 관장 실습이 SNS를 통해 알려져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간호계에서 이같은 반인권적 실습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SNS 간호사 커뮤니티에 간호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가 관장실습을 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A씨 외에도 댓글에서는 비위관 삽입, 침상 목욕 등 실습을 학생들끼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간호대 졸업생·재학생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을 빙자한 학생인권침해를 규탄하며 실습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일부 간호대학 교수들은 질병을 앓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과 똑같이 경험해야만 간호를 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러한 행위를 강요했다"면서 "그런 주장이라면 암이나 외과적인 수술 등을 경험하지 않은 의료진은 과연 해당 환자들의 고통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가. 환자들과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간호를 잘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에서 환자 간호를 잘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내용과 충분한 실습환경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위를 실습으로 여긴 것은 학생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의료인과 환자는 치료를 목적으로 행위가 이뤄지지만 대학 동기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며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실습이라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각종 행위들을 시킨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비위간 삽입은 간호사의 업무도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인 학생 간 실습을 시행한 것은 교수의 권한을 이용한 인권침해이자 갑질의 소지도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비싼 대학 학비를 내고도 실습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몸을 실습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간호대학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학생들이 이런 실습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위험할 수도 있는 부당한 배움에 길들여지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논란이 된 관장 실습의 책임은 복지부와 교육부에 있다고 봤다.

이들은 "간호인력 수급 대책으로 무분별하게 간호대 입학 정원만 늘리고 학생들 실습 환경은 관리·감독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간호대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제대로 된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ㅈ거인 관리감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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