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행위 30%→조무사 위임 가능성
건보공단, 한양대 김정아 교수 의뢰 검토···27개 기본항목도 규정
2019.03.21 07: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간호행위 208개 중 147개는 간호사 고유 업무이지만 61개는 위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즉,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이뤄지는 간호행위 중 30%는 간호사의 판단 아래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뜻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연구책임자 김정아 교수)’ 연구를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먼저 연구진은 건보공단이 만든 표준운영매뉴얼 102개 행위, 병원현장지침 210개 행위 중 발생이 없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 총 208개의 간호행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208개 간호행위 중 간호보조인력(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도 판단했다. 위임 불가 행위는 147개(70.7%), 위임 가능한 행위는 61개(29.3%)로 정리됐다.


위임 가능한 행위는 ▲호흡간호-심호흡과 기침격려 ▲영양간호-섭취량 및 배설량 측정(I/Ocheck) ▲배설간호-배설관련 피부간호 ▲운동 및 자세유지-보조기 착용환자 운동 및 체위변경 ▲안위간호-수면돕기 ▲위생-좌욕 ▲안전-낙상예방을 위한 간호 ▲영적지지-종교적 지지 ▲간호관리 및 정보관리-병동자산 및 물품관리 ▲추가업무-환자재실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결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적용되는 208개 행위 중 30% 수준은 간호보조인력에게 부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의료인으로 구분되는 간호보조인력이 안정감 있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행위 중 위임 가능한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완전 위임을 뜻하지 않는다. 간호사 지도, 감독 하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 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 적용되는 기본 간호행위 27개도 처음으로 규정됐다. 영양간호(3개), 배설간호(5개), 운동 및 자세유지(6개), 위생(10개), 안전(3개)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입원환자 모두에게 요구되면서 특정한 건강문제나 특정한 건강관리 목적에 연결되지 않는 간호로써 영양, 배설, 이동, 개인위생 영역에 포함되는 간호업무를 말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