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법안 재발의 촉각
간협 '최도자 의원, 복지위 간사 지위 악용 반민주적 행태' 비판
2019.06.24 15: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법정단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도자 의원에 의해 다시 상정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4일 ‘협치 민주주의 말살하는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공개했다.
 
간협은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는 6월 임시국회와 같은 상황에서는 간무협 법정단체화 법안이 다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반쪽짜리 국회’에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다뤄져야 하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간협은 최도자 의원 발의에 대해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2번이나 연속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국회에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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