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재택주치의 '커뮤니티케어' 간호사는?
장숙랑 중대 간호대 교수 '역할 정립 중요, 현재 미흡한 측면 많아'
2019.06.26 19: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보건의료와 지역사회 연계점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된 상황이다.


‘재택주치의’ 중요성을 말하며 제도를 선점하려는 의료계 입장과 동시에 간호계도 ‘전문성, 현장성, 리더십’을 언급하며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최한 심평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발표가 있어 주목된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간호 역할 찾기가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사회 연계과정에서 간호사업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보건 방문간호사업은 비정규직 인력 등으로 제도화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고 읍면동 방문간호사업의 경우는 지역확산이 어렵고 투입 안정성 및 근거 안정성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가정간호사업 역시 지역 확산이 불투명하고 병원 재정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민관 연계 차원에서도 성과를 내기 힘든 구조다.


장 교수는 “건강과 돌봄은 통합이 열쇠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질높은 간호가 지역사회 속속들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을 잘 설정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에서 가정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할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와의 직역 갈등 안생기도록 업무 권한 설정 등 필요"


문제는 지난 4월 방문간호 전담 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나오면서 직역간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 교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의 오래된 갈등은 그동안 보건의료사업에서 업무와 역할을 일관성 없이 혼용해 왔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와 권한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토록 규정됐다.
 

때문에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 지도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 진료보조업무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커뮤니티케어 추진 과정에서 간호 역할에 대한 근본적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지역사회 간호는 전문성과 리더십 확보가 관건이므로 대체인력이나 보조인력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지역주민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기획, 수행, 평가하는 과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차보건의료 최전선의 전달체계 특성상 현장에서 의사 결정상황이 발생한다. 바로 현장성을 확보한 간호사의 업무가 할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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