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조무사 포용 시스템 구축 필요'
법조계 전문가들 조언···'간무협 법정단체, 법적 취지 위배' 제기
2019.09.27 17: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가 법적으로 규정한 의료인 단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간호조무사의 전문직 여부에 대해서도 간호사 업무에 완전히 종속되기때문에 전문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좀 더 대국적 차원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끌어 안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다수의 견해도 피력됐다.
 
27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에서는 의료인 단체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조명했다.

발표를 맡은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호조무사 업무가 간호사에 완전히 종속되는 게 현실”이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행하면 무면허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무면허의료행위 판례를 간호에 적용해면 “간호보조는 어디까지나 간호사 주체의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진호 대한간호협회 자문변호사 역시 "법정단체 운영 취지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 처분 권한과 복지부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게 전문가 법정단체 제도의 목적이다. 의료인에게 권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규제가 목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익상 목적이 매우 높을 때 전문가집단에 적용하는 ‘강제주의’인데 간호조무사에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책에서의 배제 등은 정책 이행자 의지나 단체 노고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의료법상 단체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모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를 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주호노 교수는 “대한간호협회 정관 회원가입 조항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우선 회원자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협회가 아닌 간호협회가 명칭인 만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전했다.
 
송진호 변호사도 “간호협회 회원 자격을 유연하게 확대해야 한다. 특히 간무사, 간호사 지위 및 교육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직역 영역 존중하면서 절충안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고민 토로
 
병원 측에서는 의료법을 통해 직역 역할을 구분하고 단체 권익을 증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입장이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안전관리전담간호사, 감염관리전담간호사 등 전문영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법에서 규정하면 규정할수록 각각의 전문가 집단에 족쇄가 돼 발전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것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의료를 행하는 사람들이 각자 영역을 존중하면서 협업해 환자에게 최선의 안전과 진료서비스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방향이 있고 이에 따라 법이 변화해왔다. 의료서비스 수급문제도 중요하고,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른데 이를 모두 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 단체로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의 법정단체화 준용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간호행위에 가장 전문성 갖고 있는 간호사, 간협이 간호인력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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