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 TV 방송서 '법정단체화' 촉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법적으로 다른 직종이며 간협 가입 불가'
2020.02.07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TV 방송에 변호사를 대동해 법정단체화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신희복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와 함께 지난 2월3일 TBS ‘민생연구소’에 출연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해결책으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를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간무협은 대한간호협회에서 법정단체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2개 중앙회로 간호계가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신희복 변호사는 “간호조무사가 간호협회를 통해 권익을 보호 받으려면 우선 가입부터 해야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간호조무사가 간호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직종이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규정된 다른 직종 종사자이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작년 간호사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대한간호협회 가입에 대해 고려해본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 관련 사항은 추진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간무협에서는 법정단체화 요구가 직종 간 대립으로 비춰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홍옥녀 회장은 “해당 문제가 간무사들의 기본적 처우나 최저임금 이하 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마치 직종간의 대립 구도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까닭에 법정단체화 주장에 내포된 간무사들 아픔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임상 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직접 호흡하며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최저시급, 성폭력, 비정규직 등 최악의 환경으로 몰아넣는 의료계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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