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 보이지 않는 차별”
이해식 의원 '조리직렬-시설관리직렬 사이 배치, 의무·약무·간호직렬 배치 필요'
2020.10.08 10: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현행법상 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이 보건의료계열이 아닌 조리직렬과 시설관리직렬 사이에 배치돼 다른 보건의료직렬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간호조무직렬을 타 보건의료직렬과 달리 조리직렬과 시설관리직렬 사이에 배치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개정된 ‘국가공무원 임용령 별표1 공무원 직급표’는 행정, 기술, 관리운영 등으로 직군을 나누고, 간호조무직렬은 업무유사도를 고려하여 의무·약무·간호직렬에 이어 표기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공무원 직급표상의 직렬 배치가 위법하거나 이로 인해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보건의료 직렬과 동떨어진 곳에 배치해 간호조무직에 종사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임용령과 같이 간호조무직렬을 보건·의료·간호직렬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공무원 임용령에 맞춰가도록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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