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약 '간호법'…법사위 189일째 '계류'
오늘 간협 총궐기대회 5만여명 참석, "국민과 약속한 법(法) 제정 즉각 이행" 촉구
2022.11.21 19:55 댓글쓰기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간호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간호계 역사상 유례없는 5만여 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3만명)의 대규모 인원이 결집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앞을 가득 메웠다.


21일 대한간호협회 등이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등 약 5만여 명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던 간호정책 선포식의 성격을 달리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총궐기대회로 준비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9일째 계류 중이다.


신 회장은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정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는 민생 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도 “간호법은 4차례 법안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갈등을 해소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 등 국제단체들도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영상을 보내왔다.


WHO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삭발식 통해 의지 천명 신경림 회장 "역사적 소명 결단코 포기 없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회 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대한간호협회 임원진들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삭발식 동안 집회 곳곳에선 탄식이 터져 나오는 동시에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국회와 여의도 의사당대로를 울렸다.


삭발식을 통해 간호법 의지를 천명한 신경림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의 그날까지 힘찬 투쟁과 외침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로 4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총궐기대회 행렬을 뒤덮었다.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현수막 문구 펼쳐지자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5만 여명은 일제히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상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김정호 의원 ▲박재호 의원 ▲안호영 의원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김남국 의원 ▲김회재 의원 ▲문진석 의원 ▲서영석 의원 ▲임호선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장섭 의원 ▲정일영 의원 ▲허종식 의원 ▲이수진 의원 ▲박재우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유의동 의원 ▲김영식 의원 ▲박성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윤두현 의원 ▲이달곤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이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뜻”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그럼에도 간호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간호사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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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이 11.22 15:57
    의료법이 있는데 간호법이 왜 필요한가요? 그러면 의사법, 방사선사법, 응급구조사법, 보건의료정보관리사법 각 직역에 해당하는 법을 다 제정해야겠네요!!!

    간호사법이 없어서 간호사가 일을 못하고 병원 현장에 간호사가 없는건가요?

    모두들 힘든일을 견디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국민보건과 의료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간호사는 뭘하나요?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볼 생각은 않고서 나이트 하기 싫어 타 직역을 넘보면서 현장을 떠나는 것 아닌가요?

    나이팅게일 선서나 사명감은 뒤로한 채 자신의 편함을 위해 병동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보면 참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포씨랍기 그지없는 행동입니다.  몸집을 불리고 거대한 힘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켜 그아래 시행령 등 쉽게 개정하여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고 영역을 넓혀가려는 야비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자신의 고유업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간호현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간호사화이팅 11.22 10:41
    OECD 국가중.간호법 없는 나라.. 간호사에게 불법 수술과. 불법 처방을 내리게.하는나라!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안전을.보장하라. 일선에서.24시간 환자돌보는. 소중한. 인력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를하라. 코로나사태에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생명권을 위해 노력한 영웅들이다!
  • 간호사만 보이나 11.22 07:02
    병원직원이 간호사만  있나요  어찌 독식하는 간호법만 매달려  다른 직역의 열악한  환경은 보이지 않죠  간호사는 정규직바로우대  다른직역은 계약직 거쳐  힘든날 보내는데 그래도  힘든 교대근무 안한다고  나가는데  간호사만  챙기는 한심한 탁상행정  자살률1위인  이나라에 점점 미국식 간호법 만들어  힘든사람 늘어나 병원문턱 힘들게 만들려고 어찌 그러십니까 나라사정에 맞게 법 만드는거죠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명분으로 병원 빠져나가려하는 간호사들 길을 만들어 병동운영 어찌하려고
  • 초그 11.22 03:13
    그 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간호업무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간호사의 업무, 인력배치 기준 그 동안 없이 근무하셨던겁니까? 의료법안에서 의료인으로서 법을 다듬어가도될것같은데 굳이 삭발에 대규모 시위에 ...  46만명의 간호사라는 거대 조직의 힘으로 단독법 만들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것은 이닌가요? 지금도 직접 간호외에 QI 보험청구 초음파 등등 여기저기 간호사가 안하는 일이없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은 부족하다는데...  법에서 위업무를 다 포함시켜 의료계의 공룡을 만들고 십은것은 아닌가요?  그게 환자를 위한것 인가요? 만약 간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직접간호업무외에 다른 업무범위가 들어간다면 그건 여러분의 주장이 거짓인겁니다. 이미 지역사회건. 뭐 이런건이 간호법에 포함되던데 인력없다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업무를 다가져갈겁니까 ?  갈등조장 그만하시고 의료법을 다듬어서 의료의 큰틀안에서 본연의 업무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주연 11.21 22:23
    2021년 기준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입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은 PA가 있고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간호학과가 취업이 쉬운 이유는 그만큼 일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이직 비율은 45.3%로 2명중 1명은 1년이내 병원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것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하는 간호사가 많다 = 경력 간호사가 사라진다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당 간호사 인력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7명을 돌볼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명이 16.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인력 유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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