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주장 반박…"의사단체 무책임한 선동 규탄"
간협 "간호법 하위법령, 법적 자격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이 핵심"
2025.03.12 12:49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가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12일 성명을 발표해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붕괴 원인"이라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간호사는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가족을 위로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은 의료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면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는 간호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사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히려 간호법을 통해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검증된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므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선진 의료체계로의 변화임에도 터무니없는 '의료시스템 붕괴론'을 조장하며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끝으로 "의료진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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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땜방의 부작용증가 03.12 17:39
    있어야 할 자리에 지킬사람은 다 주인없는자리로  세입자지장하듯 법만들어 이행하니 이게 제2의 임대차법과 다른게 무엇인가요 ???? 서로간에 선없이 마구잡이 이행

    전세법도 공시지가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돌아가게 두면 순탄하게 돌아가는데 허그가 이자놀이

    임대인 ㆍ세입자쌍방으로

     간호법또한 갈라치기 의사ㆍ간호사

    재발요 탁상은 그만 돌아가는것마저 막지 마세요

    부작용의 여파가  크게 국민들한테 미칩니다

    돌고 돌게시장은 근무지도 마찬가지 선을넘으니  폭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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