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가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에 의해 "60년간 공들여온 심장수술의 한 축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며 체외순환사 제도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흉부외과학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심장수술은 인공 심장 장치를 가동해야만 시작된다"며 "고난이도 생명유지 장비를 다루는 진료지원인력인 체외순환사가 없으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의료 선진국은 모두 체외순환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가별로 일정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선발 과정을 진행해 체외순환사 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흉부외과학회가 학회 내 '체외순환학교'를 통해 자체 육성하고 있다.
학회는 "엄격한 이론 교육과 1200시간의 실습 교육 후 자격시험, 인증 및 재인증 제도로 인력 관리를 해왔다. 한 명의 체외순환사를 육성하는 데 평균 4~5년이 걸린다"며 "체외순환사 한 명의 실수는 환자 사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 교육과 제도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협, 체외순환을 단순 전담간호사 업무로 분류"
그러나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체외순환을 단순 전담간호사(PA간호사) 업무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흉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전문교육을 제외한 간호협회 교육은 전문 과정뿐 아니라 관련 단순 의공학 분야조차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200시간 약식 교육이 유일한 의무 규정이다. 수십 년간 체외순환의 길을 개척하고 수행해온 의료기사 인력은 간호법상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증된 체외순환 업무를 하는 간호인력 역시, 기사업무 금지 조항으로 인해 불법 논쟁과 법적 한계에 내몰려 체외순환사 명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심장수술은 6월 이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흉부외과학회는 "체외순환 업무 전문성이 부정되고, 심장 수술을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며,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간호법이 지향하는 본래 취지에서 명백히 어긋난 길"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호계는 체외순환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외순환 영역의 제도화·특수화·전문화·합법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