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주의사항 위반 의료사고, 의사 일부 책임'
서울고등법원 '과실 인정하되 30%로 제한'
2012.03.25 19:43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사망한 박 모씨의 부인과 아들이 의사 이모씨에게 낸 항소심에서 각각 4천900만원과 3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이씨에게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지급액 일부인 33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며 다만 "숨진 박씨가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사고 직전 2주간 폭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 이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2008년 8월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박씨가 의약품 '할로페리돌'을 과다 투여받고 5시간여만에 사망했다며 의사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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