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초강수…'단체협약 해지' 통보
보건勞 '박승우 원장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 저지' 충돌 예고
2014.09.02 20:00 댓글쓰기

속초의료원(원장 박승우)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노사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속초의료원은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9년 1월 20일 체결된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원은 “노조는 그동안 단체협약을 앞세워 사측을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 측면에서 제안한 토요 진료도 거부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효율적 경영체제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 노사가 협력·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체협약의 불합리성을 피력해 왔다. 19개 단협 조항이 인사·경영권 침해 소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원이 꼽은 대표적 개정 대상 조항은 ▲규정 제·개정 시 노조와 합의 ▲공공의료사업 시행 시 노조와 합의 ▲병원기능 및 구조 변경 시 노조와 합의 ▲과장급 이상 채용, 비정규직 도입 시 노조와 합의 ▲직원 교육 시 노조와 합의 ▲직제 개편 시 노조와 합의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로 구성 등이다.

 

의료원이 지난 3월 강원도에 제출한 ‘속초의료원 경영혁신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의료원은 10~11월 중 단협 최종 개정안 마련 및 도 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원의 일방적 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노동법 상 단체협약 해지 통보 이후 6개월 내에 교섭을 통해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 단체협약은 해지 된다”며 “노무사 3명을 고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9개월 째 노사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의료원이 6개월 간 불성실교섭으로 일관, 단체협약 해지할 것이 뻔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5개 의료원 공동 단체교섭’을 거부, 협약 해지를 통보한 배경에 “노조 와해” 계산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5개 의료원 노사가 함께 단체교섭을 할 경우 속초의료원 의도대로 조항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도에 제출한 경영혁신대책을 보면 속초의료원은 애초 공동교섭을 계획했으나 노무사 3명 고용 후에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단체교섭에는 임하되, 투쟁 수위는 높일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으며 양측은 이달 중 제6차 노사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