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으로 환자에 발생할 부작용…
2026.03.24 18:11 댓글쓰기

대한개원의협회의 각 진료과 의사회장들은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성분명 처방이 초래할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피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해열제 이부프로펜과 혈압약 암로디핀 등을 예로 들며 “오리지널 약물과 복제약(제네릭) 사이 생물학적동등성 허용 오차가 80~125%에 달한다”고 지적. 그는 “의사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환자 상태에 맞춰 정밀하게 선택한 약물이 약국에서 임의로 변경되면 약효 차이는 물론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 


정혜욱 안과의사회 회장은 안과 질환 특유의 위험성을 근거로 경고. 정 회장은 “의약품 성분이 동일하더라도 첨가물이나 보존제 차이로 인해 결막 충혈이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특히 노인 환자들이 안약 뚜껑 색깔로 녹내장이나 백내장 약을 구분해 투약한다. 그런데 성분명 처방으로 제약사가 바뀌어 색깔 혼선이 생길 경우 치명적인 투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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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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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03.25 09:10
    의사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서 주장하면 나쁜 것이고

    모르고 그랬으면 그러려니하겠다. 왜? 약에 대해 안 배우고 인턴레지던트 때, 선배들이 쓰는 약만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일례로"생물학적동등성 허용 오차가 80~125%... "운운 하는 것은

    오리지널도 그렇답니다.

    임상시험과정에서 동일한 약을 동일한 사람에게 투약해도 당사자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랍니다. 이를 약의 오차로만 보는 인식을 뭐라 탓하겠습니까 마는

    대학병원의 입찰이 성분명처방을 증명하는 것이고, 전국의 의사들이 각각의 약을 처방하는 것도 결국은 내것만 맞다는 의사분들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잘 돌아보세요. 영업사원에 따라 바꾸는 처방약이 소신에 따른 처방인지 아니면 전에 처방한 약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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