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초읽기…"병원 철저 준비 필요"
政, 위치·녹화 등 세부 설치‧운영기준 제시…위반시 최대 징역 5년
2023.09.02 05:2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20여일 앞두고 일선 의료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보다 상세한 운영기준이 제시됐다.


CCTV 설치 위치는 물론 녹화시점, 녹음 여부, 열람, 보관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의료기관 및 유관단체에 전달했다.


오는 25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수면마취와 같은 계획된 진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즉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설치 대상이라는 얘기다.


다만, CCTV 설치는 수술실에 국한되는 만큼 임상검사실이나 회복실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CCTV는 출입구 등이 아닌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고, 수술실 이외 장소에는 의무 대상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참고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비를 설치하되,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처리 등의 기능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 수술실 1개 당 최소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면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고,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하면 된다. 동의나 요청 없이 의료기관 임의로 수술장면을 촬영해서는 안된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용으로서 상시 촬영할 경우에도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하다.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가 요청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해서는 안된다. 


촬영은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나가는 장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의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CCTV 촬영 거부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위험도 높은 수술’ 범위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Score) 기준 Ⅲ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의 모든 수술이 포함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는 총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이 명시돼 있다.


촬영과 함께 녹음에 관한 내용도 적시됐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수술 중 응급으로 의료진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 녹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동안에 열람·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하면 안된다.


한편, 수술실 CCTV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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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ㅎㅎ 09.27 08:25
    수능 고득점자라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건 아니다

    이번기회로 돌팔이/실비도적들을 가려질것이다.

    Cctv/실손간소화 적극찬성,

    이번정부에 박수를
  • 신창남 09.25 12:33
    돌팔이. 박아지요금 의사도 아주없다고 볼수없슴. CcTv 설치는. 양심을 반영하는. 설치로. 볼수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마음놓고 수술 받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비양심적인. 의사는 환자. 수술 할. 자격없습니다
  • 신창남 09.25 12:27
    의사수술. CCTV 대찬성 좋은의사도 계시지만 돌팔이 사기꾼 의사도 없다고 볼수없습니다. 박아지 근절 설치

    CCTV 반대하는 의사는 국민들을 생각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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