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건보 의무가입···'고액진료 먹튀 차단'
복지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선안 보고···'신청요건, 6개월 이상 체류'
2018.06.07 12:36 댓글쓰기

단기간 머무르면서 적은 보험료로 고액진료만 받고 출국,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 신청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또 보험료도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임의가입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으로 국내에 입국,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당연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진료를 받은 후 출국해도 건강보험에서 탈퇴가 가능하다.


반면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도록 하다 보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내 3개월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이 본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임의로 가입할 수 있던 제도를 당연가입제도로 전환하고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노동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건강보험료를 부담,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에 준해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지금처럼 보유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보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징수 수단이 없어 국내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해온 외국인은 앞으로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남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것”이라며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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