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반발···'법적대응' 천명
산부인과 내홍 다시금 격화···'회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결의 무효소송'
2019.04.29 19: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간선제 산의회)가 지난 28일 개최된 회원총회 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효력정지가처분 및 결의 무효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간선제 산의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놓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간선제 산의회는 “회원총회의 야만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결의 무효소송’, ‘증거보존 신청’ 등을 법원에 제출키로 결정했다”며 “회원 자격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발언 및 토론을 금지하는 등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회의가 진행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간선제 산의회는 날치기로 진행된 회원총회 의결에 대해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학회·직선제 등 합의 결과를 무시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기에는 용역직원 투입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발언 제지 등 주장도 제기됐다. 
 
간선제 산의회는 “지난 28일 개최된 간선제 의사회 임시 회원총회는 10여 명의 경비업체 용역직원들이 투입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의장 출입을 통제했다”며 “이로 인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만 회의장에 출입하는 등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 진행 시 회장 내 녹음 및 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간선제 회원들의 발언조차 저지 당하는 등 고상덕 임시의장의 독선적인 회의 진행으로 20분 만에 간선제 산의회 정관 개정과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이 통과된 일체의 의결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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