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공백' 메우고 건보료 '경감 혜택' 축소
2020.01.03 0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그동안 제도적으로 모호했던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고,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건보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
 
현행 법은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 하지만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돼 있지 안하 비상진료체계 구축 의무 또는 당직의료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던 실정. 또 건보료 부담 형평성 및 건보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혀 왔던 건보료 경감률 조정도 추진될 전망.
 
유재중 의원은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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