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기조실장 '관용차·운전기사' 혜택 중단
2020.01.05 18: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제공하던 파격 대우가 주 52시간 제도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것으로 확인. 운전기사의 52시간 근무 적용 사안이 불거지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제공되던 특급 대우가 중단돼 신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관용차량이 아닌 자차 및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앞서 김연수 병원장은 취임 후 신상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량을 제공. 병원장 최측근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운전기사까지 배정하는 대우는 드문데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제공됐던 혜택.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특급 대우는 그만한 업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었다는 분석. 한 대학병원 교수는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하루종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 걸려오는 전화 응대만으로도 바쁘다"고 이 같은 대우의 당위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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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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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01.05 21:39
    복지부와 국회 로비하고

    권력자 환자 청탁받느라고 바쁜것은 아닌지..?

    김영란법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한번 털어보면 재미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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