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1심 '유죄'···부산대 의대 '난감'
2020.12.28 10: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지난 12월 23일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 J씨에 대한 징계 여부 가능성도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관측.
 
부산대의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J씨 관련 사안을 논의한게 없고 입학 내용은 대학 입학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과대학 측에서 할말이 없다”고 설명. 그는 “아직은 법원 최종 판단이 아니지 않느냐"며 "최종 판결이 나야 J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정 교수가 재판에 항소하면 이번에는 J씨 입학 취소 여부 논의가 어렵다”고 설명.
 
그는 또한 “앞서 지난 국정감사 때나, 논란이 있을때마다 부산대학교 총장이 발표한 것처럼 부산대학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입학처가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내용이 입학취소 사유면 언제든 입학처가 입학취소 처리할 것이고 그것을 의과대학 측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 앞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학칙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