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의사, 비대면 진료 거부권 보장"
2023.05.23 15:02 댓글쓰기

대한내과의사회가 원격의료TF위원회를 구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의사 비대면 진료 거부권 보장 및 진료 비중 제한 등이 포함된 주장을 피력. 의사회는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섣부른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전제조건으로 △대면 진료 보조적 수단 확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민간플랫폼 산업적 이익보다 국민건강·안전 우선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완결 △외국처럼 의사단체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조정 등을 제시. 특히 의사회는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 비대면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일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외국 사례는 주치의 의뢰를 통한 진료이며 초진 진료는 아니"라고 강조. 


내과의사회는 "3회 이상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 하고, 2회 연속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며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적용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는 인원수 대비 월 10% 미만 또는 연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환자 비대면 진료 요청을 담당 의사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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