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 3개월이 종료된 후 본채용이 거절된 병원장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전북 김제 소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Y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3개월 시용기간이 끝났지만 병원장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병원장은 수습평가의 구체적인 방식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서 일방적으로 결과 통보를 받은 것 같다"면서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재단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