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손해배상 '인정' 간호조무사 손해배상 '기각'
2024.01.11 06:34 댓글쓰기

지난 2016년 안면윤곽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유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유족 측은 “간호조무사가 피사용자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방침.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씨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등 2명이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 권씨는 지난 2016년 사각턱 절개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 당시 병원장인 장모씨는 오랜 시간 수술실을 비웠으며,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눈화장을 하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권씨를 지혈. 유족은 의료진을 고발.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병원장 장씨에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동료 의사 이모씨와 신모씨에 각각 금고형의 집형유예, 간호조무사 전씨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


형사재판이 끝난 뒤 이 대표는 민사적 책임까지 묻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앞서 병원장은 4억3000만원의 배상이 판결. 이 대표는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친 간호조무사가 선고유예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본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현시점까지 단 한 번의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 지시를 받고 지혈한 간호조무사의 민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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