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9월 30일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지역 공공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계획안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즉각적으로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자"고 반박하며 강공 드라이브.
임 회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를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이제는 본인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 장(場)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