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의사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피력.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서 의원은 오히려 면허로 규정돼 있는 영역 침탈을 조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이는 국회의원 기본 역할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일침.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법안 추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
그는 "판례를 왜곡 및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 의협은 "조만간 직역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서영석 의원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