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따돌림 방치 대학병원장 '과태료 500만원'
2025.05.08 19:50 댓글쓰기

서울 노원구 소재 대학병원인 S병원장이 재직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한 것과 관련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 S병원 운영 I학교법인에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S병원 A 교수는 지난 2022년 전공의들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비급여 항목인 비타민을 과다 처방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 이 사건 후 교수는 2024년 2월까지 2년간 진료와 수술환자 관리를 혼자서 맡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파악. 이에 노동청은 금년 2월 이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병원장에게 500만원병원 운영 학교법인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편, 교수는 최근 경찰에 병원장 등 8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노원경찰서는 고소장을 분석한 이후 교수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학교 법인 이사장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 혐의 관련 사안을 조사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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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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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S병원 05.12 04:55
    한국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교수나 의료진의 징계를 빙자해서, 왕따시키거나, 고립 시키고, 그 팀을 와해시키거나, 해당 간호사를 분리 시켜 버리거나,  팀원을 지원 해주지 않는데, 그럼 그 교수 혼자에게 배정되어 치료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무슨 죄냐. 엄청난 범죄이고, 미국 같으면 그 병원장과 보직자들은 엄청난 소송을 감당해야 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전국 뉴스를 타게 된다. 무슨 죄를 짓는줄이나 알고 회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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