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미공개정보 이용 제약사 임직원 4명 '檢 고발'
2025.05.21 19:34 댓글쓰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국내 제약회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임원 등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증선위는 5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A제약회사와 B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를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공개. 

 

증선위에 따르면 A제약사 임직원 4명은 지난 20232~3월쯤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뒤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A사는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 이들 혐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증선위는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상장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주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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