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을 두 번 울리는 사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사망한 가입자에게도 사망일 이후 보험료를 전액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가입자 사망 이후까지 보험료 전액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
현행 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가입자가 월(月) 중 하루라도 생존했다면 그 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실정. 가입자가 해당 월 초 사망한 경우에도 한 달 치 보험료를 온전히 부담하게 하는 구조라는 것. 실제 2024년 한 해 동안 사망자 약 30만명에게 무려 22억5000만원의 건보료를 징수.
내과의사회는 "행정 편의를 국민 기본권 위에 둔 태도는 공공기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적정진료'라는 모호한 개념을 앞세워 의료현장을 압박하고, 국민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이어 "2015년 이후 사망 시 지급되던 장제비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보험료는 여전히 전액 부과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만드는 모순된 현실"이라고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