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식욕억제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방한 의사와 이를 투약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부산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
A씨 등 의사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처방. 환자들은 대부분 30~40대 여성으로 확인.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 코드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펜디메트라진 등의 식욕억제제를 처방.경찰은 식약처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부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등 병원과 의원 8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식욕억제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방한 의사와 이를 투약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부산지방경 " 50 A 9 26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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