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고주파 이어 ‘전문약 불법 피부미용시술’
의협-성형·피부과학회-의사회 격분…“한의사들 노골적 진입, 국민건강 위협”
2026.05.07 17:17 댓글쓰기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PN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한의사들의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의사회와 함께 7일 PDRN·PN 관련 한방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최근 한의계는 피부미용의료 분야에서 한방 진료범위를 넘어 레이저·주사 시술 등 의과 영역으로 진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며, 무분별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는 면허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한의계 불법 시술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PDRN·PN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은 법적·의학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PDRN·PN 주사제, 한의원 공급 1년새 9배 이상 증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PDRN 주사제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공급량이 폭증했다.


지난 2024년 16개 한의원에 226개가 공급된 데 비해, 2025년 7월 기준으로 보면 626개 한의원에 2234개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시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약침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제조된 한약제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소위 PDRN·PN 성분 약침이란건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도 전혀 아니고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홍보이사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 가능성 물질을 인체에 주입하거나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행위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소지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재홍 대한피부과학회 대외협력이사도 “이런 약침액이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돼 ‘조제한약’으로 분류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외협력이사는 “의과 영역 주사제는 엄격한 허가 절차와 임상시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성분·효능·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某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제품 이미지를 들고 나온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리쥬란 앰플인데 리를 빼고 ‘쥬란’이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이 앰플에 아무 설명이 부착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 나오는 약침 등 제품에는 성분 및 약품에 관한 정보가 없다”며 “한의원을 찾은 이들은 그게 리쥬란인지 알고 맞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약침 및 유사 주사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제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상호 의협 한방특위원장은 "한의계는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의료기기 및 PDRN·PN 성분을 이용한 모든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을 즉각 중단하고, PDRN·PN 등 약침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의사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의원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의계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해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한방 약침 및 유사 주사제의 제조·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관리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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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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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05.07 17:25
    소비자는 좋다

    앞으로도 피부미용 더 많이 해서 더 저렴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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