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PN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한의사들의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의사회와 함께 7일 PDRN·PN 관련 한방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최근 한의계는 피부미용의료 분야에서 한방 진료범위를 넘어 레이저·주사 시술 등 의과 영역으로 진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며, 무분별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는 면허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한의계 불법 시술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PDRN·PN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은 법적·의학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PDRN·PN 주사제, 한의원 공급 1년새 9배 이상 증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PDRN 주사제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공급량이 폭증했다.
지난 2024년 16개 한의원에 226개가 공급된 데 비해, 2025년 7월 기준으로 보면 626개 한의원에 2234개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시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약침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제조된 한약제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소위 PDRN·PN 성분 약침이란건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도 전혀 아니고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의계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해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한방 약침 및 유사 주사제의 제조·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관리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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