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보건복지부가 우선순위 고민에 빠졌다.
현재 부분치악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2개에서 4개로 늘릴지, 아니면 치아가 없는 무치악 환자로까지 급여 대상을 확대할지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민의 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치협)가 주관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임플란트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치과계는 물론 노인단체, 소비자단체, 보건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지난 2018년부터 만 65세 이상에서 임플란트 2개가 본인부담금 30% 조건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임플란트 등록 인원은 현재까지 300만명, 건수로는 480만건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치의학적으로 2개 임플란트로는 노인의 저작 기능 회복이 힘들어, 영양섭취 증대 및 수명 연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 수는 16개에 불과하고,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은 49%에 그친다. 해당 연령대에서 무치악 환자도 13.6%를 차지한다.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는 "치의학적으로 저작이 가능한 위, 아래 치아 쌍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4개로의 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연세대 치대 보철과학교실 교수도 "치아끼리 어느 부위에서 몇개가 접촉이 되는지가 중요하며, 상하 악이 맞물리는 부분이 두군데는 있어야 한다"며 "지금 평균적 잔존 치아 수를 보면 2개 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들 영역이다.
2014년부터 임플란트 보험 범위가 확대됐지만 그동안 무치악 환자가 소외, 이들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도 피력됐다.
진승욱 이사는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 임플란트 보험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 무치악틀니, 무료의치 사업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받는다면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하는 피개의치(오버덴쳐) 환자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측은 두 방향 모두 효과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임플란트 보험으로 지출된 금액이 3조3000억원이다"며 "본인 부담이 낮아지면서 환자가 늘어 매년 약 7400억원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인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