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니 뽑은 환자들 '금 값 받아가세요'
일부 치과 임의처리, '폐기물업체 일감 몰아줘' 의혹도 제기
2018.07.18 10: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일부 치과병·의원이 환자 치료 과정에서 나온 금니들을 판매한 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시술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손상된 이유로 뽑은 금니에는 피나 고름 등이 묻을 수 있어 의료폐기물에 포함된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치아는 적출된 인체조직물에 해당되는 의료폐기물로, 60일 간 보관이 가능하고 이후 폐기해야 한다.
 
이 가운데 금니는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자 소유물이다. 이는 신체조직이 아닌 별개의 금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가 원한다면 인체적출물 인수 동의서 등을 통해 이를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치과에서는 이를 업자에게 판매한 뒤 받은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한 치과계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서 뽑은 금니를 의료폐기물이라며 수거하지만 실제로는 폐금 매입업자에게 가져가서 파는 것”이라며 “판매하고 나서 받은 금액은 공식 회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회식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니 매입이라고 하면 치아에서 실제로 금을 벗겨내 파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폐금니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고 금니 판매를 병원 부수입 정도로 생각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금이 거래되고 있는 업체 홈페이지
 
실제로 폐금을 매입하는 업체들 가운데 치과로부터 금니를 매입하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소재 A업체 관계자는 “금니 매입 가격은 금 함량과 당일 금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며 “금 함량이 높은 골드크라운을 비롯해 유가금속이 포함된 보철물이나 금가루도 매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도 “일반인보다는 폐금을 다루는 치과 관계자들과의 거래가 훨씬 많다”며 “주변에 우리 업체를 이용하도록 소개해 주겠다, 혹은 사회봉사 등 좋은 일에 쓰는 거라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원장들도 있다”고 밝혔다.  

치과계의 이런 행태가 범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금니가 환자 소유물임을 알리지 않는 것은 윤리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임의사용은 들은 적이 없고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며 "오히려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해 일반인도 의사를 표현하면 치아나 폐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며 홍보를 해왔다. 일부지역 치과의사회는 폐금을 모아 기부도 하고 좋은 일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떼우는 형식으로 치아를 덮었던 금은 환자가 원한다면 가져갈 수 있고, 씌우는 형태의 크라운 치료재는 적출물 인수동의서를 활용하면 된다"면서도 "오히려 일반인이 불법적인 업체를 통해 임의로 거래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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