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먹튀 논란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결정
'의원 진료비 선납 후 정상적인 진료 안해'
2018.07.31 13: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치료비를 선제적으로 받고도 정상적인 진료를 진행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었던 투명치과의원 사태가 결국 ‘집단분쟁조정’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원과 소비자가 ‘교정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용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필요 시) 등을 구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서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3460-3068로 하면 된다.
 
한편, 투명치과의원은 진료비를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진료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진료비 선납 후 교정치료를 받고 있던 소비자 1898명은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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