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재료 가격인하 판매, 리베이트 아니다”
“패키지제품 원자재 높은 재할인율은 관행” 해명
2018.08.31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있었던 기자재업체의 치과재료 판매를 통한 100억대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치협은 31일 “최근 모 기자재업체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치과용 임플란트와 합금을 패키지 형태로 600만원에 팔아 업체 대표 및 치과의사들이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대표단체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협회는 그동안 치과임플란트 등 치과재료의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는 물론 치과기자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대형 기자재업체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해 총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았으나 이는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기자재업체의 패키지 제품으로 포함된 치과용 합금은 일반 귀금속에 활용되는 금, 백금과 다르며 치아의 원형용 합금과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사용 범위가 넒은 치과용 합금이라는 설명이다.
 
치협은 “경찰이 업체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함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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