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과용 아말감 수은 '저감화정책' 추진
2020년부터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사용 가능
2018.09.21 17: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돼 온 분말형 및 정제형 합금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식약처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은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2020년부터는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을 허용한다.
 

캡슐형 아말감은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돼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하기 때문에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남용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다.
 

식약처는 2018년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2019년 12월까지 판매·사용 가능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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