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당연한 결과' vs '선진의료기관 진입 차단'
헌법재판소, 의료인 1인1개소법 판결···치협-유디치과, 희비 갈려
2019.08.29 18: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늘(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33조 8항, 소위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2014헌가 15외 3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치협은 29일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토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치협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으며,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면서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디치과는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디 측은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또한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참여와 관련해 유디 측은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디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치졸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치협이 1인1개소법의 불명확한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유디치과를 공격할 것은 자명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때문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디 측은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치협의 악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인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디치과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이다. 1인1개소법 존치로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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