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산업화 촉진 '치의학법' 신설
장병완 의원 '한국치의학연구소 설립 등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
2019.09.02 12: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우리나라 임상 치의학과 관련해 원친 신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과 노령기 삶의 질 개선 욕구증가로 치과의 의료수요가 커지고, 치과 관련 산업이 빅데이터·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하는 등 스마트 치과 헬스케어 원천기술개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 따른 입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치의학법)’을 발의했다.
 
치의학법 주용 내용은 ▲법의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제4조) ▲치의학 전문인력양성 등(제5조~제11조) 등으로 이뤄졌다.
 
치의학법 제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국가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치의학법 제5조~제11조는 ▲치의학 연구 개발 촉진 및 산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치의학 연구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치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및 협력 촉진 ▲치의학 연구 및 기술 개발 육성을 위한 학계-연구기관-산업계 등 공동연구 촉진 등을 명시했다.
 
또 치의학법 제12조는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치의학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했고, 운영 등 필요 경비를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한국 치과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 신성장 동력 핵심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나, R&D 투자나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 개발·전문연구인력 양성·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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