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 추진
최연숙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치협, 강한 반발
2023.07.21 11:45 댓글쓰기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사만이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두 직역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문제인 만큼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영덕·이병훈·이수진·정춘숙·조오섭·최영희·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개설할 수 있다. 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과의사를 제외하고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치과의사가 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해 의료기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의료기사 업무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무면허자에게 지도해 의료기사 업무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준수해 업무를 지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료기사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해 지도해야 하며,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았다.


치과의사 기공소 개설 자격은 오래전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진 문제다.


앞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지난 2015년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도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치과의사 기공소 설립을 금지하자는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대의원들은 치과의원과 기공소를 동시에 개설해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하나의 면허증을 갖고 두 개의 업장을 개설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치과기공업 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치기협은 2019년에도 ‘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치과의사가 다른 의료기관 환자 기공물까지 제작하는 것은 면허제도 취지뿐만 아니라 보건법 등 보건의료법령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1인1개소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치기협 입장이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 기공소 개설 제한은 치과의사 권리를 박탈 행위라며 반박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치과 보철물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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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전드 02.24 23:43
    대형치과  개업할수있는  밑거름입니다

    원내에 기공실 기사는 불법의료행위  많이 합니다

    환자들은 의사인줄일고 진료받습니다

    가장문제는  대형 치과에 임상기공사라는  사람이 직접 구강내  보철 장착을 합니다

    치과의사가  기공소  개설 반대합니다
  • 하선경 11.21 23:07
    전 세계에서 치과의사 수익 최고인 나라에서 기공소까지.. 욕심이 과합니다. 기공소 없이 혼자 의사 면허 하나로 천하를 누리려네요.
  • 복잡 10.25 09:08
    1인 1자격증 취지 인정합니다. 다만 소수일 수 있지만, 영업능력없는 기공사의 경우 그나마 급여로 받던 소득도 챙기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 대형치과 09.14 12:15
    특히 대형 돈 더 벌려고하는수작
  • 이서희 08.03 12:30
    치과의사들 기공사 없이 일 할수 있나요?? 분명한 전문직인거같은데...분리 하는게 맞는듯하네요

    진료에 집중하시고 보철물 제작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ㅋㅋㅋ
  • 김** 08.02 11:53
    치과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치료하고 치과기공사는 기공소에서 기공물 제작및수리 하는 직업입니다

    각자의 역활이 다른데 왜 기공소개설을 치과의사가 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인1개소 개설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 찬성 07.26 02:40
    적극찬성합니다. 치과의사가 기공소를 개설해서 뭘하려 하는걸까요?? 아마 탈세뿐일겁니다. 의사가 직접 기공물을 만들지도 못하기도 하구요. 학교에서 배운다고는 하지만 아마 기공사 1년차 정도 일겁니다.

    물론 바로 만들어서 환자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기공사가 만드는 겁니다.

    아마 이럴경우 99프로는 셋팅실장을 따로 배치해서 기공사에게 시킬겁니다.

    이때문에 치과의사의 기공소개설은 무조건 막아야 하며 개정이 필히 이루워져야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보험수가 역시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으니 이것또한 속히 변화가 이루워져야 합니다.
  • 하** 07.24 16:54
    반대합니다. 치과의사 기공소 개설 제한은 치과의사 권리를 박탈 행위입니다.

    또한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치과 보철물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된다 07.24 16:31
    현행 그대로 해라. 법률 도입 반대합니다.
  • 박상수 07.24 01:40
    정말 도입이 시급한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직책에 따른 업무범위에 따라 포괄하는것은 문제점이 있다고봅니다 좋은결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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