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신속 등재제, 국민 부담만 가중”
더민주 권미혁 의원, 경제성 평가 강화 촉구
2016.09.27 16:40 댓글쓰기

'의약품 신속 등재 제도'가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시행해 '의약품 신속 등재 제도'를 실시했다.
 

'의약품 신속 등재 제도'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을 건강보험에 등재할 때 제약사가 대체약 평균가의 90%로  급여화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통과시키면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를 도입한 결과 2015년 36개, 2016년 8월까지 23개의 약품 등 59개의 의약품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급여화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 5월 '신속 등재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37개 의약품이 약가협상을 거쳤고,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됐다.
 


 

복지부가 '제약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신속등재 의약품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약가인하가 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신속 등재 제도로 발생하는 약가부담을 감안해 정부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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