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부모 둔 학생,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유기홍 의원, 서울소재 현황 파악
2012.10.07 13:06 댓글쓰기

서울소재 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가운데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부모 직업군을 가진 학생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교과위)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2년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H 외국인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당시 재학생 214명 중 144명인 67%가 부정입학자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5년 미만인 무자격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은 제적조치를 통보했으나 144명 중 72명이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학 중인 부정입학자의 부모직업군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20명을 비롯 교수(교사 포함) 15명, 사업가 21명 등 고소득층 자녀가 52명(중복 4명 제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홍 의원은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이지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아니다. 국민들은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국적까지 바꿔가면서 입학하는 모습에 위화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학생 67%가 부정입학자이고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학교가 총제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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