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기관 병상 '강제 동원' 가능? '현실적 불가'
헌법 위배 아니지만 보상 등 해결 사안 많아···政 '현재로써는 미검토'
2020.12.16 05: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 조치에 나서면서 민간 의료기관 병상 강제 동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민간 의료기관 병상을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병상 동원 명령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걷히지 않으면서 병상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의료기관 병상 동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병상 동원 체계 재수립과 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민간 병상 동원 체계를 수립해 무고한 희생을 막고, 재벌 병원과 대형 사립병원들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과 인력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의료기관 병상 강제 동원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2의 2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병상으로 동원하겠다는 ‘긴급동원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민간 의료기관 병상을 동원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민간 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은 사유 재산이지만, 감염병 위기라는 공익적인 가치가 앞선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민간 의료기관 병상 수용이 실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제 동원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하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거부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법적인 부분 외에도 감정평가를 통한 시설 보상비 등 문제도 난관이다. 이 지사 역시 경기대 기숙사 동원 수용 방침에 환영을 표하며 ‘필요 조치’와 ‘보상’을 언급했는데, 의료기관은 보상 등이 더 복잡할 수 있다.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국가 비상사태 시 민간 시설이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로 수용할 경우 감정평가 등이 중요해지고, 영업·시설 등에 대한 보상비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임의 수용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해야 하는데, 고시에 따를 경우 거부권도 보장해줘야 하고, 처분의 일종인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병원의 경우 주요 과목이 있는데, 이를 (코로나19 병원으로) 바꿨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며 “공공병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민간에 적절한 보상만 해줘도 방법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소개 명령을 내렸는데, 일주일 정도면 가용 병상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 병상을 동원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의료기관 병상 동원을 현재 고려치 않고 있다”며 “환자 소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용 병상이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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