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의협 '헌소 등 총력 저지'
오늘 의료법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 통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3일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어진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수정 없이 의결했다.
의협은 “정부여당은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협회는 해당 법안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방역과 예방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소임을 다 해왔다”며 “허나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실CCTV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기도 했다.
의협은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보건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개인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