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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 연이어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 촉구
대전시의사회·병의협·신경외과의사회 등 한목소리 비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하면서 의료계 비판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CCTV 설치법이 지난 24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데 이어 25일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된 가운데, 대전시의사회·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신경외과의사회 등에서 비판 성명이 발표됐다.
대전시의사회는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은 대한민국 외과 의사 명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처사”라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강력한 수술 포기 투쟁 및 코로나19 백신 포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료기관에 어떤 이득도 없는 CCTV 설치를 강제하면서 지자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설치비용 지원 내용도 없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며 “CCTV 영상 관리 및 유출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이 의료인 면허 처벌 강화법도 9월 중에 통과를 강행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지금 시기에 강행하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신경외과병원협의회와 공동 성명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고,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신의 시대는 결국 전문가 주의를 퇴보시킬 것이고, 심평의학이 유도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평균진료가 의료진의 최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