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문제 해결-10월초 협의체 구성'
업무분담 불확실 분야 30개 설정, 의협·병협·전공의협 물밑 접촉
2018.09.21 06:00 댓글쓰기

강원대학교병원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보조 행위로 다시 불거진 무면허 의료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20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내달 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사전 협의하게 된다.


빠르면 내달 중 출범하는 협의체 참여기관으로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의학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합의되면 이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논의에 돌입하게 된다. PA 불법 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진 않았지만 복지부는 이들 단체에 물밑접촉을 지속해 왔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분담에 있어 불확실 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30여개 추렸다. 이 중에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행위도 있고 애매한 행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에 '(가칭)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의정협의 당시 협상문에 의협, 전공의협의회와 협의 없이는 PA의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주도권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있는 상태로 복지부는 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 모색 마련을 고대해 왔다.


간호계에서도 복지부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병원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A간호사에 대한 의사업무 강요, 복지부의 근본 문제 파악을 병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제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는 해외 PA 직역과 국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안건을 면밀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빠른 결론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합의 도출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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