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2조' 징수액 '1414억'
장정숙 의원 “환수금액 7% 수준, 건보재정 좀먹는 기관 철퇴 시급”
2018.10.02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장병원이 취한 부당이익금이 2조 191억여원에 달하는 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당이익금 중 환수금액은 7% 수준인 1414억여원에 불과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이고, 이들이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2조 191억 11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 개설·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 의료법 제 33조와 약사법 제 20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사무장병원은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7월 말까지 78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 9000만원에서 지난해 575억 6800만원으로 4.25배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396개소·요양병원 189개소·한방의원 160개소·치과의원 107개소·약국 97개소 순이었고, 종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 721억원·의원 2827억원·약국 2607억원 등이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음에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은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총 환수결정액을 2조 191억원 중 1414억원(7%)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사무장병원 인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에 나서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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