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약' 오남용 우려 의사 6237명 추적·관리
식약처 "의학적 타당성없이 동일 처방 계속하면 행정조치"
2023.08.30 15:55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 대해 추적·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제로 오남용 시 신경과민, 불면증,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난 5~6월 2개월 간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 정보를 분석한 뒤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카카오페이와 KT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거쳐 의사 본인 명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신속히 식약처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없이 같은 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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