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강보험 불법처리→"1804억 재정 누수"
최혜영 의원 "최근 6년 불법사용 8만1980건, 환수율 60% 불과"
2023.10.15 19:25 댓글쓰기

교통사고 후유증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2018년~2023년 8월)까지 불법적으로 사용된 건강보험은 1,804억원(8만1980건)으로 환수율을 60% 수준에 불과했다. 


양평 거주 B씨는 교통사고로 9건의 치료를 받고 2억8700만원의 건강보험 사용했지만, 환수조차 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불법적인 건보재정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목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만2653건에서 2022년 1만6086건로 27.1%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했다. 


특히 낮은 환수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 수준이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졌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보재정에서 나가는 문제를 막을 대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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