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리베이트 혐의 면허취소 '의사 22명'
김원이 의원, 최근 5년 자료 분석···자격정지 147건·경고 54건
2023.10.23 12:22 댓글쓰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이른바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2023년 6월 기준 4명 등이었는데, 이중 2020년 1명의 한의사를 제외하면 모두 의사다. 


자격정지는 147건, 경고 54건으로 집계됐다.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김원이 의원 부처 간 공조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 살려야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쌍벌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했다.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등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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