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장 1년이 넘는 의정갈등 사태 속에 전공의 빈자리를 훌륭히 메우며 진료현장의 중추로 거듭난 진료지원간호사(PA)가 전공의 복귀와 동시에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관련 법안까지 개정하며 PA 제도 정착을 추진했지만 아직 업무 범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진료현장에서는 혼선이 여전하다. 더욱이 전공의들이 돌아오면서 이들을 계속 유지시킬지, 아니면 원래 업무로 복귀시킬지 일선 병원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들과 1년 넘게 손발을 맞춰온 교수들은 오히려 전공의 보다 낫다는 평가와 함께 PA 잔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업무 중첩 등 효율성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천착만 거듭하고 있다. [편집자주]
역할 수행 확대, 대체인력 가능성 입증
2024년 2월. 정부의 갑작스런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현장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서 진료현장은 말 그대로 패닉(Panic) 상태에 빠졌다. 외래, 입원, 검사, 수술에 이르기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를 키웠다.
정부는 압박과 회유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갈등의 골만 커지면서 전공의들은 더욱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지나친 전공의 의존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사치일 만큼 진료현장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중증환자들은 수술을 받지 못해 가슴을 쳐야했고, 응급실 뺑뺑이에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됐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묘책으로 제시됐다. 오랜 경험으로 전문성이 쌓인 PA 간호사는 공의 업무 공백을 메울 최적의 대안이었다.
정부 역시 일선 병원에 PA 업무 자율성을 부과하며 전공의들이 맡았던 수술 보조를 비롯해 환자 관리, 기록 작성 등을 수행토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PA 인력을 늘리며 전공의 업무공백 최소화에 나섰고, 진료현장 혼란은 빠른 시간에 안정을 되찾았다.
100병상 이상 병원 기준 전공의 이탈 전 1만명 정도였던 PA는 현재 1만8000여 명으로 늘었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교수들 만족도가 급증했다는 부분이다. 업무 숙련도나 책임감 등 모든 면에서 전공의 대비 PA들이 훨씬 낫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지금은 PA 없이는 수술이 불가할 만큼 안정화됐다”며 “교수들 사이에서는 전공의보다 PA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직역 특성상 PA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미 전공의 업무대체를 넘어 진료현장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술 보조, 환자 처치, 의무기록 작성 등 전공의 업무 상당 부분을 PA가 수행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고난도 진료현장에서 전공의가 담당하던 업무를 완벽하게 대체했다.
B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이미 대학병원은 90% 이상 이전 기능을 회복했는데, 이는 PA들의 역할이 컸다”면서 “PA 간호사들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이 됐다”고 말했다.
PA들이 발군의 역할로 전공의 대체인력 가능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제도권 진입도 이뤄졌다. 그동안 병원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PA가 양성화 되는 큰 변화였다.
실제 의정사태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PA는 지난해 9월 간호법 제정과 함께 올해 6월부터는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PA 업무 범위를 담은 하위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공의 복귀 후 업무 중복 등 커지는 불안감
의정갈등 기간 동안 사직 전공의 업무공백을 메워 온 PA 간호사들은 최근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PA 간호사 고용 형태는 정규직, 임시계약직 등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때문에 전공의 복귀로 인해 ‘토사구팽( 死狗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사직 전공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 양성화를 제안했을 당시 제기됐던 신분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의정사태 초반 PA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이러한 이유로 PA 선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은 소속 간호사들에게 ‘무급휴가’와 ‘PA 지원’ 중 양자택일 하라는 공지사항을 내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PA 간호사 지원자가 없으면 사다리 타기로 뽑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병원은 결국 ‘사다리 타기’를 통해 PA 간호사를 선발했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장 진료 시스템을 가동해야 했던 병원들은 여러 당근책을 제시하며 PA 확충에 나섰고,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지원자가 늘면서 의정사태 이전 대비 2배 이상 인원이 늘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전공의들이 다시 진료현장에 복귀하면서 이들 역할을 대신해 오던 PA 간호사들은 자리를 위협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실제 현재 PA 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70% 이상이 전공의와 겹치는 만큼 업무중첩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한 필수 진료과 소속 PA들은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하지만 복귀율이 높은 진료과 PA들의 불안함은 클 수 밖에 없다.
C대학병원 PA 간호사는 “전공의가 돌아온 만큼 원래 부서로 복귀해야 하는지 불안하다”며 “병원에서 아직 아무런 언질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병원 상황에 따라 PA 재배치나 업무조정 범위가 다르긴 하겠지만 전공의 복귀에 따른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병원을 믿고 PA를 지원한 간호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D대학병원 간호사는 “작금의 PA 간호사들 처지는 필요할 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마찬가지”라며 “매번 반복되는 티슈 노동자 취급에 분노가 치민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동행 or 결별, 해법 찾기 분주한 병원들
병원들 역시 고민은 마찬가지다. 전공의와 PA 간 업무중첩에 따른 갈등 소지가 다분한 상황인 만큼 충격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해법 찾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전공의 복귀 전부터 TF를 가동해 PA와 전공의 역할 구분에 착수했다.
업무중첩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병원 입장에서는 PA 재배치시 간호사 반발, 교수들 만족도 등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 복귀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큰 과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 십명에서 수 백명의 전공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업무조정에 따른 연봉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업무 분장이다. 당장 △수술 보조 △환자 관리·기록 △검사·시술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공의는 수련을 위해 직접 봉합·절개·지혈 등 술기를 배워야 하는데, PA는 수술실에서 기구 전달, 시야 확보, 단순 봉합 보조가 가능하다.
결국 동일 공간, 동일 업무를 두고 충돌이 우려된다. 또 전공의는 환자 경과 기록과 경과 관찰을 경험해야 하는데, PA 역시 해당 업무가 가능하다.
병원들이 해법 찾기에 난항을 거듭하는 사이 전공의와 PA의 불편한 동거는 이미 시작됐다. 아직은 초반인 만큼 갈등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긴장의 연속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상당수 병원들이 PA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교수들의 만족도와 PA의 숙련도 등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전공의들이 복귀는 했지만 수련환경 개선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부 병원들은 PA 업무 재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공의와의 업무중첩 우려가 큰 만큼 인력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PA 선발이나 양성이 쉽지 않은 만큼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한 진료과 배치 등 최대한 PA 신분은 유지된 상태의 업무 재배치를 고려 중이다.
E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병원별로 취하는 조치가 상이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PA는 유지시킬 공산이 크다”며 “이미 PA는 진료현장에서 필수인력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에서 PA 업무범위를 확실하게 제시하기 전까지는 전공의와 PA 업무 분담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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