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실손보험 연계…"공적 의료체계 근간 위협"
의협, 반대 입장 표명…"보험사만 좋고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더 크다"
2025.10.04 06:17 댓글쓰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제도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공적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두 보험체계 연계 운용으로 파생될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권 등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공적 사회보험 제도인 반면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사적 보험 상품인 만큼 두 제도를 연계할 경우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감안할 때 두 체계의 무리한 연계 추진은 자칫 건강보험 정체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료비 적정화라는 명분 아래 실손보험사 손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실손보험사들은 의료적 타당성이 충분한 진료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과잉 또는 부당 이용으로 규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실태조사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의료현장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되고 환자 진료 선택권에 불필요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관리급여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관리급여는 환자 진료를 재정적 관점에서 사전에 제한·통제하는 방식으로, 의학적 판단을 왜곡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전문가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이러한 방식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연계는 이러한 관리적 성격을 강화시켜 공적 보험을 민간보험사 이해에 따라 재정 관리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되어 왔음을 주목했다.


의협은 “이는 보험사 상품 설계상 문제이지 건강보험과의 연계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간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공적보험에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다”고 일침했다.


이어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 선택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보험사 이해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원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현장 존중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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